올해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2023. 5. 4. 13:4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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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일시 정지하고 가야 된다는 소식은 언론이나 sns에 많이 퍼져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때 정지하고 우회전을 해야되는지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도로교통법이 달라졌어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좌회전만 신호가 있고, 우회전은 신호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없다면 그대로 서행했어도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023년도 올해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2. 일시 정지 기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그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을 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서행해 통과환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빨간불이면 정지, 초록불이면 우회전

 

* 헷갈린다면 우회전하기 위해 무조건 멈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단속은 언제부터? 그리고 벌금은?

올해 4월부터 단속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돼요.

 

아직 제도가 자리잡지 않아서 당분간은 경고만 줄 가능성이 크지만, 조심해서 안 좋을 거는 없죠?

 

벌금보다 무서운 건 사실 범칙금과 벌점이죠.

 

범칙금이 쌓이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2~3회면 보험료가 5%,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 돼요

 

4. 글을 마무리하면서

차로 운전을 하면서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도 고려하여 사고도 줄이고,

 

안전운전을 하면서 매너 있는 운전 습관을 가진다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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