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떻게 이루어질까?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자

2023. 3. 24. 23:21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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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사용하는 용어, 세금 부과 방식, 세액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1. 연말정산

연말에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차익을 정산합니다.

 

내가 많이내면 돌려받고, 적게 내면 추가 납부를 해야겠죠??

 

지혜롭게 쓰고 1년에 13번의 월급을 받으면 좋겠죠 ㅎㅎ

 

2. 연말정산 시즌

  • 1월 ~ 3월 근로자 대상 연말정산 시즌
  • 1~3월 시기를 놓치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0)에 신고해야 됨

 

3. 세금 부과 방식

1. {(총 급여 - 공제) * 세율} - 세액 공제

 

2. 총 급여 대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1번과 2번을 비교하여 세금을 환급받을지, 추가 납부할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3-1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차이

  • 소득 공제는 총 급여에서 제외 되는 공제 금액
  • 세액 공제는 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외 되는 금액

 

3-2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개인연금,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사용, 주택청약, 인적 공제, 건강보험료,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펀드 등

  • 총 급여 - 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산출세액 - 세액 공제 = 결정 세액

 

청년 펀드 추천

 

2023 New 청년 금융제도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tistory.com)

 

3-3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 원 = 15%
  • 4,600만원 ~ 8,800만 원 = 24%
  • 8,800만원 ~ 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3-4 인적 공제란?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 해주는 것을 의미

 

본인도 해당이기 때문에 기본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3- 5 인적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경우라면 부부는 소득 상관없이 공제 가능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 장애인 (나이 상관없음)
  •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경우 (소득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 한 부모 가정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시 100만 원 추가 공제)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는 경우지만 , 부모님 소득이 없어서 인적 공제 혜택을 못 받아도,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등 공제 가능

 

4. 체크카드 or 신용카드 세금해택에 누가 더 유리할까?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최대 30%까지 공제
  • 신용카드는 최대 15%까지 공제
  • 전통시장 & 대중교통은 40%까지 공제

*이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미만이라면 위 사항 해당 없음

 

신용카드 올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tistory.com)

 

신용카드 올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 혜택등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공유드릴게요. 1.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교통카드, 관리비, 통신비, 쇼핑등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편리한

dustkd1024.tistory.com

 

5. 중간에 이혼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23년도 세금신고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22년도 6월까지 부부상태였고, 22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이혼한 상태라고 가정

 

연말 정산 기준 법률상 부부여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해당이 안 됨

 

6. 연말정산 누락 항목 있어서 환급 못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기본 자료는 다 수집이 되지만, 기부금, 교육비등 자동으로 취합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그 당시 해에 자료를 누락했으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5년 전 것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

 

7.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명하게 세금 혜택 받는 방법

부양가족을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게 유리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기

소득이 적은 쪽의 카드로 결제해야 총급여의 25%를 

 

초과하기에 더 수월하므로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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